선배님들이 과락?이라고 하는데

법규 과락 성인과락 이런 말 들었는데

 

과락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저학년이라 모르는게 많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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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익명1
    과락은 시험의 특정 과목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걸 말합니다!
  • 익명2
    국시에는 평락, 과락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평락은 전 과목 점수의 평균이 60퍼 미만(모든 과목 점수 합산 시 177점 미만)일 때, 과락은 각 과목 당 점수의 평균이 40퍼 미만(e.g. 성인(총70점) 28점 미만, 법규(총20점) 8점 미만)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평균 점수, 과목 점수 둘 중 하나라도 미달일 경우에는 불합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