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의료폐기물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의료폐기물이란,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의 개념(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첫 번째! 격리의료 폐기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보관 기한: 7일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보관 기한: 15일 (치아는 60일)
병리계폐기물: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보관 기한: 15일
손상성폐기물:
주삿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보관 기한: 30일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보관 기한: 15일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보관 기한: 15일 내외
세 번째 : 일반의료 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보관 기한: 15일
1. 봉투형 용기에는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채웁니다.
2. 봉투형 용기를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해야합니다.
3.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합니다.
4.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의 내부에는
봉투형 용기 또는 내부 주머니를
붙이거나 넣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전용용기의 바깥쪽에는
의료폐기물임을 나타내는 도형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합니다.
6. 재활용하는 태반은
흰색의 투명한 내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 및 담당의사의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7. 격리의료폐기물을 넣은 전용용기는
밀폐하기 전 용기의 내부를,
외부로 반출하기 전 용기의 외부를
약물소독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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