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력 기준 '제재·인센티브' 제시 ···政 "법제화만이 답(答) 아니다"
[2025년 4월 8일]
간호법이 제정되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간호사 뿐 아니라 의료기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의 적정인력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인력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법제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해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수진·김윤·서미화·전진숙·김영배·남인순·박희승·백선희·임미애·전종덕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및 각 보건의료직역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협의 기구 설치를 추진 중인 김윤 의원은 “환자 중심 의료는 직종 간 협업 없이는 불가하다”며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되살리는 곳에 의사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3519]
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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