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마련 방안 논의
"실효성 있게 작동 가능한 제도 마련 기대"
[2025년 4월 9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오늘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간협이 주관한다.
간호법은 고도화되는 의료 환경 하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독립 법률로, 지난해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간협은 선진국의 법제 사례를 분석하고, 간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간호사가 표준화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후, 법적 보호 아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9_0003132093]
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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