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위원, 제도화·표준화 제언···"명확한 자격 요건·법적 보호체계 마련"
[2025년 4월 11일]
PA 간호사(진료 지원 간호사)의 중환자, 호흡기, 수술 등 전담 업무 분야를 18개로 세분화하고 자격 요건, 교육 과정, 법적 보호, 보상 체계를 갖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10일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 방안’을 주제로 열린 간호법 정책 토론회에서 “간호사의 업무가 여전히 다중적이고 법적으론 인정받지 못한 채 병원마다 제각각 운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해 통과된 간호법은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PA 간호사(진료지원간호사)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의 절차가 남았다.
대한간호협회는 PA 간호사 역할 확대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되, 이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 명확한 자격 요건, 법적 보호 체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10&wr_id=923678]
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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