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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6월 4일까지 의견 수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규칙 추후 입법예고 예정
[2025년 4월 25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오는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메디칼업저버 https://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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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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