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제도화 앞두고 간협과 다른 목소리 내는 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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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협회 "PA 단순 업무 아냐…석사 이상이 적합"

논의 중인 정부·간협 기준 실효성 없어 "현장과 소통하라"

[2025년 4월 28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진료지원인력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그 자격을 둘러싼 간호계 내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행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석사 이상의 고등교육과 국가 자격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25개 간호단체와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행 가능한 진료지원업무의 수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간호법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PA 업무를 수행할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제도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사가 중간 수준 전문가인 상급실무제공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처럼 석사 이상의 고등교육과 국가 자격이 필수라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경우,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2~3년간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거치고, PA 역시 3년 과정의 석사 학위를 이수해야 실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성과와 비용효과 면에서도 이미 수차례 검증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업무는 단순 업무 이상의 추론 능력이 필요해 수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복지부 자격을 취득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업무는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민간자격 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서도, 업무의 위험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며 법적 보호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메디컬타임즈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63357&ref=naver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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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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