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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골막 천자 간호사 사건, 파기환송심서 최종 ‘무죄’
[2025년 4월 28일]
[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간호사가 해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항소)(다)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병원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메디컬투데이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9103256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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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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