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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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 발전

[2024년 12월 27일]

 

【후생신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하였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다.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

종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간호 관련 과목을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후생신보 https://www.whosaeng.com/15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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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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