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의료원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2명에서 최대 4명…간호인력 관리 안하면 사업 제외
[2025년 1월 7일]
지방 의료기관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한 인건비 지원 간호사 수가 기존 2명에서 최대 4명으로 확대된다. 반면 간호인력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위반 기관은 시범사업에서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 적정화 유도가 목적이다.
대상기관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간호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군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지원 간호사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군 지역 소재 의료기관은 최대 4인 내에서 병동 전체 간호사 수의 75%까지 지원한다.
시범사업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정책가산은 기본가산과 추가가산으로 구분하고, 이 중 기본가산은 각 시범기관의 월별 고용비용을 기준금액으로 매월 10% 밤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792]
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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