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환자 사망’ 과실치사 혐의 간호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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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사고 환자 사망’ 과실치사 혐의 간호사, 항소심서 무죄

[2025년 1월 14일]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입원 중이던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입원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0일 경북 포항시 소재의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 B씨가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메디컬투데이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483001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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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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