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urselink.moneple.com/news/96100381
‘낙상사고 환자 사망’ 과실치사 혐의 간호사, 항소심서 무죄
[2025년 1월 14일]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입원 중이던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입원 환자를 낙상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0일 경북 포항시 소재의 한 병원 병동에서 60대 환자 B씨가 낙상 사고로 머리를 다쳐 숨지자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메디컬투데이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4830011585]
0
0
신고하기
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신고글 ‘낙상사고 환자 사망’ 과실치사 혐의 간호사, 항소심서 무죄
사유 선택
- 욕설/비하 발언
- 음란성
- 홍보성 콘텐츠 및 도배글
- 개인정보 노출
- 특정인 비방
- 기타
허위 신고의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