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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증 발급은 국시 합격 발표일 당일날 바로 되는게 아님ㅠㅠ
신규로 간호사 면허증 발급 시 의사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간호사 면허증 발급용 의사진단서 지금 미리 발급받아두면 됨
의료법 제8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증 발급받기 전에
정신질환 여부 및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기 때문인데,
의사진단서는 서류도착일 기준 30일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됨.
간호사 면허증 발급용 의사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가는게 좋음!
이때 반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는 문구가 꼭 기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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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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