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만 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서울시가 올해도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17,974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 우선 지원 대상 추가, 지원 규모 8천→1만 명 확대
올해엔 우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도 늘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립니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시는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인 청년 등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4월 14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여야 합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로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주거취약청년((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에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10,000명(상반기 6,000명, 하반기 4,000명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