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지원받으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거주 만 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가구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서울시가 올해도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17,974명에게 평균 30만 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등 우선 지원 대상 추가, 지원 규모 8천→1만 명 확대
올해엔 우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를 반영해 지원 규모도 늘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립니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시는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인 청년 등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4월 14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여야 합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로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주거취약청년((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에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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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10,000명(상반기 6,000명, 하반기 4,000명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