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로 불려주는 '청년통장' 아시나요?
대상자는 서울시 거주 만18세부터 34세 근로 중인 청년으로,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의 근로이력이 있으면 됩니다.
월 평균 근로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자는 꼭 신청해보시면 좋겠어요!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6월 9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예)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
> 본인 저축액 540만 원 +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 = 1,080만 원+별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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