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청방법 총정리

1차 신청, 7월 21일~9월 12일…‘서울페이+’ 앱에서 간편 신청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청방법 총정리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액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청방법 총정리

 

 

신청기간은 언제일까?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 ~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다. 마감 시한인 9월 12일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청방법 총정리

 

 

누가 신청 해야 하나?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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