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만원! '청년 이사·중개비 지원' 시작…신청은?

하반기 4천 명 지원 예정…'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25일까지 접수

 

 

최대 40만원! '청년 이사·중개비 지원' 시작…신청은?

 

 

서울시는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규모는 4천 명으로, 상반기(6천 명)와 합하면 올해 총 1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2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서울 거주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주거취약 청년 우선 지원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589천 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2025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연령) 2025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85.1.1.~'06.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참여 제한대상 ※ 신청 시 기준
 - 2022.1.1. 이후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문의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콜센터 1877-9358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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