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은 

어디서 뭘 어떻게 계약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를 발간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가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전세가율’이란 전세가격(=전세 보증금)이 집의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먼저 해야할 건 자금 규모에 맞는 안전한 주택을 찾는 것이다. 

주택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전세 보증금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보지 주택의 전세가율을 파악해야 하는데, ‘전세가율’이란 전세가격(=전세 보증금)이 집의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선순위 권리자들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내 보증금보다 우선되는 선순위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의 상단에 굵게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비고’란 등에 위반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물은 계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끔 지하실이나 옥탑방을 창고용 등으로 승인받고 몰래 주거로 개조하여 세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대조하여 모두 주택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 구청 민원실을 통해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웹사이트, 구청 민원실을 통해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운영시간 : 월·수·금 09:00~17:00/화·목 09:00~20:00(연장운영)
 ※ 토·일·공휴일 휴무/점심시간 12:00~13:00
○ 상담방법 : 전화, 온라인, 방문
○ 찾아가는 길 :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층 상담실
○ 문의 : 02-2133-1200~08
 ☞온라인 상담실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전문 확인하세요!)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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