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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간호사 국가고시 필수개념! 국시에 자주 출제되는 보건의약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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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간호사 국가고시를 대비하여

보건의약관계법규 과목에서

의료법과 관련된 빈출 개념을

총 정리해드릴게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 해당 내용은 '2025 간호사 국가고시 초단기완성 파이널 핵심요약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등

④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해당 내용은 '2025 간호사 국가고시 초단기완성 파이널 핵심요약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내용은 '2025 간호사 국가고시 초단기완성 파이널 핵심요약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025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법규에 자주 출제되는 

빈출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법규는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맨 나중에 암기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혼자 어렵게 암기하기 보다는,

인강과 같이 들으면

얼마 남지 않은 국시 공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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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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