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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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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간호간병서비스 운영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政, 간호 인력 수급 등 시책 수립·지원 근거 조항 담아

이수진 의원 “지역 간호사 지원 정책 강화해야”

공단, 상급종병 전면 확대 ‘신중’ 입장…“다각적 검토 必”

[2024년 12월 20일]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전체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부 병상은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일반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공공병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병지원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더불어 의료기관들도 간병지원인력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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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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