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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PA(진료지원간호사) 의료행위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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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업무 내용·기준 수립 등 자문단 운영…보건의료단체 위원 14명 구성

[2024년 10월 30일]

‘간호법’ 국회 통과로 진료지원간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의 업무를 제도화를 위해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빠르게 제도화하기 위해 10월 30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초부터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일환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여기에 진료지원간호사의 수행 가능업무와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했다.

8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별도 관리‧감독 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온 진료지원간호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적정 임상요건 및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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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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