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의료기사 업무 중첩·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등 미비" 지적
[2024년 11월 22일]
‘간호법’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직역단체 간 논란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조문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의료기사 등과의 업무범위 중첩을 비롯해 보건복지부령의 간호사 업무범위 한계, 부대의견으로 남겼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등 모두 안갯속이라는 것이다.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간호법 시행 관련사항’ 보고를 들은 복지위 의원들은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큰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부사항이 파악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정부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시행했다’, ‘확충했다’ 등 좋은 말을 써놓기만 했을 뿐 모든 보고가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자료인지 보건복지부 로비 홍보 브로셔인지 모르겠다”며 “계획에 비해 인력이 얼마나 충원됐는지, 예산이 삭감됐다면 왜 그랬는지, 되지 않은 것들과 늦어진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왜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뉴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8780]
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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