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위반하면 처단" 명시…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로 무산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포고령이 내려졌지만 2시간 만에 무효화됐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대장)은 지난 3일 밤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을 발령했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하게 된다.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 지시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엄사령부가 제시한 시점인 48시간은 오는 5일 23시로, 이 때까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4일 새벽 긴급 소집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다. 재적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아울러 국회 의결 4시간 후인 4일 새벽 4시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 의사들에게 내려진 포고령 역시 효력을 잃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wr_id=919227]
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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