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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호사 대기시간 전부를 통상임금 포함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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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임상병리사 등 공동소송…"실질적 지휘감독 따져야"

[2024년 12월 10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이 병원·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콜(호출) 대기'로 받는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병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놓였는지가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간호사 A씨 등 29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6년 공단을 상대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하라며 소송을 냈다. 근로자는 통상임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수당·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통상임금 규모가 커질수록 유리하다.

당초 원고는 2천여명에 달했으나 8년 넘는 소송 과정에서 줄었다.

이들은 당직과 콜 대기 근무를 하며 받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택이나 병원에서 대기 상태로 머물다가 병원 연락을 받고 출근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게 이유였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01168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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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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