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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의 길 넓어진다…경력인정기관·실습협약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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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4년 12월 16일]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는 16일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 갖춰야 할 실무경력 인정 기관이 확대된다.

정신 분야의 경우 기존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서의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인 실습 협약기관도 확대된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60716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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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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