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urselink.moneple.com/nurse_talk/107551074
일명 전담간호사제..
뭔가 간호법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고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느낌 같지 않나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이 아니라
원래 PA간호사가 불법으로 암암리에 하던 의사잡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하게되는 거 그뿐인거 같아요...
전담간호사 업무범위 세세하게 정하고 이런 것보다
의료사고나 소송 등의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과
별도의 보상체계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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