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만 하던 골수 채취·피부 봉합… 이젠 PA 간호사도 한다

https://nurselink.moneple.com/news/100030757

의사 위임하에 약·검사 처방

법 시행규칙 내주 입법 예고

[2025년 3월 7일]

 

 

앞으로 진료 지원(PA) 간호사도 의사의 위임하에 환자에 대한 약·검사 처방을 할 수 있다. 의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골수·동맥혈 채취, 피부 절개·봉합도 PA 간호사가 할 수 있다. 전공의가 주로 했던 진료·수술 기록 초안도 PA 간호사가 작성한다. 정부는 1만7000여 명인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내주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공의 1만여 명이 집단 사직하자, 정부는 그간 법적 근거가 없었던 PA 간호사를 법에 명시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작년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가능 업무 목록’은 하위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었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총 50여 개의 PA 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 내용이 담긴다. 이 중엔 ‘직무 기술서에 따라 위임된 약물·검사의 처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 인사들은 “의사로부터 특정 질환에 관한 약물·검사 처방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의 직무 기술서에 기록하면 PA 간호사도 의사처럼 환자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의사들은 그동안 “간호사는 처방권이 없어 집단 이탈한 전공의의 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해왔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런 전제가 사실상 깨지게 됐다. 또 각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으면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는 내용도 시행규칙에 담겼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3/07/BN2CVIBHXVB5LPWKZP6HWDJKZ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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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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