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린 간호정책과장, 하위법령 논란 해명…"직무기술서 기반 한정된 위임"
[2025년 3월 14일]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법을 통해 열어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수십년간 시행됐던 사례가 축적됐고, 시범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시행하게 된 업무라고 보면 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 하위법령의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 등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박 과장은 “시행법령에 포함된 간호사 행위는 대부분 (시범사업) 지침에 포함된 의료행위”라며 “간호사가 하지 않던 의료행위를 허용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처방과 관련 “간호사가에게 단독처방권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작성한 직무기술서 범주 안에서 간호사가 처방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의사 서명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처방에 대한 책임 또한 의사에게 있다. 직무기술서에 처방 가능한 약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 약에 한해서 간호사가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직무기술서에 의사가 특정 질병의 경우 a, b, c, d 약을 쓸 수 있다고 표기하면 간호사가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2578]
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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