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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보건의료단체 공동대응 방안 논의
[2025년 3월 19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의 면허 취소)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보건복지의료 분야가 연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돼 현재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9_000310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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