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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2027년말까지 시범사업…1인당 '月 최대 380만원' 제공
[2025년 5월 13일]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 소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추가 고용 시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한다.
기관당 최대 4명이며, 고용비용은 1인당 매월 최대 380만원이다. 다만 간호인력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위반 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내용을 공지,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6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면서 의료취약지역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의료취약지역 소재가 아닌 군(郡)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제외된다.
선정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등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이전 사업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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