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병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 대상서 ‘야간전담간호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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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야간근무 횟수 15일 이내 제한 고려…단기 근무 간호사도 제외

[2025년 5월 14일]

 

 

‘지방의료원 간호사 지원 사범사업’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야간전담간호사’가 제외된다.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야간근무 횟수를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정규직 간호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지난 12일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시범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오는 2027년 12월 31일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신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했다. 이에 맞춰 심평원이 개정된 지침을 공개한 것. 개정의 핵심은 인건비 지원 대상 간호사 변경이다. 특히 야간전담간호사와 단기간 근무 간호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야간전담간호사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 야간근무 횟수를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1주간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 평균 40시간 미만인 단기 근무 간호사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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