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만 하던 골수채취·피부봉합…6월부터 PA간호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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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만 하던 골수채취·피부봉합…6월부터 PA간호사도 한다

[2025년 5월 21일]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사의 위임 아래 골수 채취나 피부 절개·봉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20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목록 고시(안)엔 수술 부위 등 복합 드레싱,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등이 포함됐다. 이는 병원에서 전공의가 주로 맡아온 업무다.

정부는 21일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 달 간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존에 의사만 수행했던 일부 의료행위가 간호사에게도 허용되면서 업무 범위는 간호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정부의 고시안에 따르면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모니터링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전문 및 특수분야 지원 ▶수술 지원과 같은 5개 범위에서 45개 행위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배액관(분비물 배설관) 삽입·교체·제거, 기관절개관 제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매듭, 골수·복수 천자, 석고붕대 부착, 분만과정 중 내진,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에크모) 준비 및 운영 등도 가능해진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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