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주체 '의사VS간호사'
전공의도 피소 빈번…의료사고 책임 누가
[2025년 5월 23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내달 시행되는 '간호법'에 포함된 진료지원(PA) 간호사(전담 간호사) 합법화의 최대 쟁점인 업무범위를 공개한 후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주체, 의료사고 책임 소재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간호법 하위법령(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는 전담 간호사들이 가능한 의료행위 7개 분야 45개 의료행위가 포함됐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이전에 전공의들이 주로 담당해온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 피부 봉합, 의료용 관 삽입,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의 의료행위들이다.
진료지원 업무 자격은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 간호사(석사), 임상 경력 3년 이상이면서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 간호사로 규정됐다. 전담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전국에서 4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담 간호사는 수술·시술 보조 등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해왔다. 하지만 의사, 간호사와 달리 의료법상 전담 간호사는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문제는 복지부가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전담 간호사 교육 주체를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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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2_000318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