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간호법 개정 논의 첫 국회 토론회
“환자안전·간호사보호 법적 기준 마련”
[2025년 6월 18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오는 19일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 간호법 개정 논의의 장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간협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을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29조 개정’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18_000321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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