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실시···업무범위·적정 환자수 등 '과제'

시행규칙안 미비·PA교육 의협·간협 충돌···배치기준 개정 움직임

[2025년 6월 24일]

 

 

간호법이 이달 21일자로 시행됐지만 여전히 진료지원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간호사 당 환자 수 등 후속과제가 제기되고 있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인력·단체 사항을 이관했다.

2005년부터 이어진 숱한 시도 끝에 통과한 간호법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불법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암암리에 행해진, 일명 PA로 불린 진료지원 업무였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대해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에 진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PA를 공식 인정했다.

그러나 그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하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진료지원 업무 45개를 공개했지만 간호계와 의료계 모두 반발 중인 상황이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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