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간호법 첫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법 첫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서 기자회견…간협·보건의료노조 지지 표명

[2025년 7월 3일]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간호법 개정안은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1명이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고,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지지를 표명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3_000323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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