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야간근무·교대근무 등 획기적 개선될까

공단, '근무환경 개선 방안' 정책연구 착수…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후속 조치

[2025년 7월 5일]

 

 

정부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 

이는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간호인력의 실질적 보호 방안과 함께 일시적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는 대응 전략 마련이 주요 과제로 부상한 데 따른 행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후속조치 일환으로 ‘근무환경 개선 실행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연구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이며, 총 예산 6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18일 공포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 책무로 명시된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전문기관의 지원 역할 확대’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 성격이 짙다.

개정안은 국가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제5조) ▲모성보호 위한 환경 조성 노력(제12조의2)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제14조) ▲전문기관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 지원(제17조) 등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함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현장 정책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대되고 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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