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 '법제화' 박차

간호법·의료법 개정안 발의···노정합의 '1인당 적정환자 수' 규정

[2025년 8월 6일]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9·2 노정합의 사항이었던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잇달아 나왔다. 

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초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면 의료서비스 질 하락 등 환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높은 노동강도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건의료인 이직·퇴직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 의료서비스를 안정·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특성 ▲의료기관 종별 특성 ▲보건의료인별, 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해 배치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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