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관 단체 함께하는 간담회 검토중…조율 가능성 관건
의료기관은 ‘교육 기준’ 문제로 조속한 하위법령 제정 원해
[2025년 8월 7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에 대한 하위법령 입법예고에 앞서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 간호정책과가 간호법 진료지원 업무 관련 하위법령은 준비단계로 입법예고 일정 역시 미정이다.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이 올해 6월 21일 시행되고, 이와 함께 진료지원 업무 관련 하위 법령도 마련됐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의학신문과 만나 “간호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고, 교육 관리체계 등 여러 의견을 정리중”이라며 “언론보도로는 가시화되지 않은 업무범위와 수행 의료기관 기준 등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의견이 많아 논의해서 정리를 해 가는 단계로, 아직 논의단계라 ‘어떻게 간다’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5월 ‘진료지원 수행규칙안’을 발표했는데, 진료지원 업무의 대략적 범위와 교육체계의 기본 방향을 담아 이를 중심으로 입법예고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의학신문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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