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존엄하게 삶 마무리…정부, 가정형 호스피스 간호사 확충

복지부, 호스피스 관련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인력 기준 완화

[2025년 8월 14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관에서 일할 간호사의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간호사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예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에 '방문간호 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추가된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31471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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