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요양시설 간호사 일부 의료행위 허용 필요"
[2025년 8월 17일]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노인 요양원 4곳 중 1곳에만 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간호사 의무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한림대 산학협력단)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중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은 24.7%에 그쳤다.
흔히 요양원으로 부르는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장애가 생겨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달리 복지시설로 분류되며,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 그보다 작은 규모의 시설은 시설당 1명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시설에선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요양시설 규모가 클수록 간호사가 근무하는 비율이 늘어나긴 하지만 입소자 100인 이상 요양원 중에서도 34.1%엔 간호사가 없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150541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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