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원심 파기 환송···"골막천자 관건은 숙련도, 의사만 하는 진료행위 아니다"
[2024년 12월 13일]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의사 입회 없이도 간호사가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의료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지난 2018년 4~11월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혈액, 조직 등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의료행위인 골수 검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간호사 진료보조행위의 업무 범위 및 그 위임 정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1심 무죄→2심 유죄→3심 '아산사회복지재단 무죄'
1심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막 천자를 위임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산사회복지재단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의사가 현장에서 지도‧감독해도 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직접 한 이상 진료 보조가 아닌 진료 행위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0월 8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9639]
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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