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에 의사·간호사단체 충돌…환우회 우려 목소리
간호법 시행령 제정 시 논란 격화 전망…가이드라인 있어야"
[2024년 12월 18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간호사도 골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의료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 시행을 앞둔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임상 적용에 대한 신중한 후속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전날 환자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골수검사와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대법원은 2018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간호사들에게 골막뼈 겉면을 뚫어 골수를 채취해 조직을 검사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7138600530?input=1195m]
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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