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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 모집…건강보험서 직접 '기관당 4명' 적용
[2025년 1월 15일]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의료기관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직접 인건비 지원에 나선다. 기관당 최대 4명으로 1인당 월(月) 380만원 한도다.
대상은 의료취약지 소재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과 군(郡)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이들에 대해선 오는 3월부터 2027년 말까지 고용비용부터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지방 소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입원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간호인력 양적 수급의 적정화 유도 목적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이다. 인건비는 시범사업 시작월의 고용비용부터 지원하며, 공모시작일 이후 신규 고용(또는 정규직 전환)된 간호사부터 지원 가능하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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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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