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위 통과···의협 "고유 전문성 훼손"
[2025년 1월 24일]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사전에 조정하는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법 내에서도 중첩돼 매년 법적 분쟁이 발생하던 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지만 직역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다"며 "이에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관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해석 사례는 총 828건이다. 간호인력 수술보조행위 등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 업무범위를 업무 전문성과 환경을 고려해 해석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위원회에는 보건의료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며, 보건복지부 차관인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한다.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복지부가 그동안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운영해 왔지만 실질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1064]
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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