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PA) 업무 '90여개→5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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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막바지 조율, 하위법령 3월 중순 입법예고"

[2025년 2월 17일]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전력 중이다. 특히 진료지원업무(PA) 규정 및 자격 등을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PA 업무는 기존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총 90개 정도에서 40여개를 덜어내 50개 안팎의 행위가 제시될 예정이다. 이미 활동중인 간호사는 일정기준 충족시 PA로 전환하고, 향후 별도 교육체계를 통해 양성하게 된다.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약 9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1일 시행된다.

제정되는 간호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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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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