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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발의
“간호서비스 질 높일 수 있을 것”
[2025년 2월 28일]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현행 간호법에는 명시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또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과 범위, 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감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이하 생략.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 클릭!)
[출처 :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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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널스링크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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